
-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 세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 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일을 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재진단암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최초암」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으며,
「최초암」또는 직전 발생한「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나고「재진단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및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담보별로 보장범위가 달리 정의되는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전립선암 및 방광암의 부분 특정소액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입원일수 제외) 및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 3 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회사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