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 범위는?

없어진 횡단보도 위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의 사고,
무단횡단 과실이 있을까?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전우치 씨,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도로 위를 지나치게 되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 특별히 긴장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던 중 그만 길을 건너던 홍길동 씨를 치고 말았다. 깜짝 놀란 전우치 씨, 우선 홍길동 씨를 부축해서 부상 여부를 먼저 살펴 보려고 했는데 화가 난 홍길동 씨 항의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횡단보도인데 주의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어떡합니까?”
“예? 횡단보도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단횡단하셨잖아요!”
분명히 횡단보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운전을 한 전우치 씨는 홍길동 씨의 말에 깜짝 놀라서 사고 현장을 다시 살펴보았다.
홍길동 씨가 길을 건너던 곳은 예전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횡단보도가 없어진 곳이었다.횡단보도임을 알려주는 신호체계도 없는 상태다.

이 사고는 무단횡단 사고, 또는 횡단보도 상의 사고 중 어느 쪽일까?

없어진 횡단보도 보행은 무단횡단 과실로 판단, 20~30% 보행자 과실

통상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자 과실은 20% 가량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도로상에 횡단보도 표기와 신호체계가 없으므로, 과거에 횡단보도가 있던 곳이라 해도 현재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무단횡단 사고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경우 20%의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을 기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횡단 금지 표기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가감된다.
만약 공사중인 현장에 횡단을금지하는 표지판이 서있었다면 10% 보행자 과실이 가산된다. 하지만 홍길동 씨가 횡단보도로 건넜음을 주장하는 정황으로 보아 횡단금지 표지판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도로가 넓어질수록 보행자 과실 약 5% 가산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 묻는 과실은 ‘안전에 대한 주의’도 포함하고 있다. 더 넓은 도로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책임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질수록 보행자 과실은 추가되는데, 통상 편도 1차로씩 넓어질 때마다 5%의 과실을 더 묻는다.
지하철 공사가 가능한 도로라면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로 볼 수 있으니, 홍길동 씨의 과실은 기본 20%에서 약 10~15% 가량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관련 교통법

도로교통법 제 10조 【도로의 횡단】 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