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쪽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상황
바쁜 출근길, 전우치 씨는 공사 현장 인근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불쑥, 자재를 잔뜩 실은 홍길동 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전 씨가 미처 손 쓸 겨를도 없이 마주 오던 홍 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온 홍 씨에게 단단히 화가 난 전 씨는 큰소리를 내보지만, 홍 씨는 전 씨 또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했다며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씨의 말처럼 정말 전 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걸까?
중앙선 침범사고는 가해자 100% 과실
피해자가 손 쓸 겨를도 없이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가해자 과실이다. 따라서 홍 씨에게 배상의 책임이 주어진다. 즉, 중앙선 침범의 경우 아주 특별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100% 과실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반대편 차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반드시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막아야 한다.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대형사고 초래하는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사고 적용 사례
- 중앙선이란?
- 차량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을 말합니다.
- 중앙선에도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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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
절대로 넘어선 안 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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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선
반대 차로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되어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과실비율 결정에도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방어운전 자세도 중요
- 중앙선 침범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잘 지키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중앙선 침범사고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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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 회전, 후진 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량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는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를 한 후, 본 차선에 진입하는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해서 후진했다가 본 차선에 진입한 경우
-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진입해 사고가 난 경우
- 황색점선 중앙선을 넘어 회전 중 사고가 난 경우
끼어들기 허용하는 긴급차량, 중앙선 침범은?
- Q. 소방차나 구급차가 중앙선을 침범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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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 됩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긴급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속도제한,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제한에 대해 규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등 설치차선 침범, 회전금지구간 회전 금지 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유턴금지구간에서 유턴을 하면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 유형별 과실은 도로 상황이나 교통 흐름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